‘박사방’ 강훈 “발레학원에서 소변 봐”…변태 짓 촬영

입력 2020-09-01 16:14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공범 ‘부따’ 강훈(19)이 발레교습소에서 변태적 음란물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의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에 강훈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강훈에게 한씨의 혐의와 관련해 텔레그램 방 사용자들의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강훈이 발레교습소를 찾아가 변태적 음란물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검찰이 ‘직접 스토킹 여성을 미행하다 발레교습소에서 신발에 사정한 후 사진을 올리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그는 “관심을 받고 싶어 근처 발레학원에 들어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답했다.

공판에서는 강훈이 조주빈에게 먼저 접근해 범행에 적극 동참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강훈 측은 ‘협박으로 인해 조주빈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이 강훈이 먼저 지인능욕을 해달라고 연락했고 돈 대신 텔레그램 방의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훈은 “지인능욕 관련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이고, 돈을 요구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가담한 계기가 방금 나온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강훈은 조주빈에게 범행 수법을 배워 따라하려고 시도했었다는 주장에는 “관련 내용을 알려준 것은 맞지만 수법을 (따라)하는 척만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강훈의 변호인은 ‘영업 노하우’를 공유할 리 없다며 조주빈의 단독 범행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에는 조주빈이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