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만명은 돌봄휴가 다썼다… 정부 “국회와 기간연장 논의”

입력 2020-09-01 16:03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 지원금을 받은 직장인 약 5만명은 법정 한도인 10일 휴가와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휴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지원 한도인 10일을 모두 소진한 비율은 40.4%로 집계됐다. 약 5만명에 달하는 직장인은 더이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자녀 등을 긴급히 돌봐야 할 때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다.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휴교·개학연기·원격수업 등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하루 지원금은 5만원으로 맞벌이 직장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는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10일 모두 지원받은 비율은 50.2%로 전체 사업장 비율(40.4%)보다 높았다. 5~9일 동안 지원받은 노동자는 35.3%였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한 것이다. 3월부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면서 자녀의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휴가와 지원금 한도 10일을 다 쓴 직장인이 40~50%에 달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세 자릿수(100~400명대)로 급증하면서 연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에서 매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이미 휴가를 다 쓴 직장인은 자녀를 돌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 외에 자녀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20~30일로 늘리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부가 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연차휴가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상반기에 모두 사용한 노동자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족돌봄휴가제도 기간 연장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