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일 검찰이 ‘삼성 부정승계 의혹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초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나름대로 용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특히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중대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검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고, 사회·경제 정의 확립 차원에서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 농단 연루 혐의는 이제 대법원에서 형량이 강화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원회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상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 죄를 무마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면서 “검찰의 판단대로 이 부회장의 범죄가 분명한 상황에서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