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의 한 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해병대 1사단에서 상병 1명과 병장 3명이 온종일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후임병을 괴롭혔다”며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는 전역한 A병장은 지난해 12월 파견지에서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창문을 닫았다며 30여분에 걸쳐 뒤통수를 수십대 가격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지속했다.
또 A병장은 전역을 앞두고 자신의 후임인 B상병에게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힐 것을 인수인계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B상병은 하루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으며,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선임병들이 자신을 때리고, 추행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도록 강제당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일병이 아프냐. 너는 해병대 일병이다. 참아라”고 겁박했고, 움직이면 “차렷자세 아냐? 차렷자세는 부동자세다”라고 괴롭혔다.
센터는 “A병장이 전역한 뒤 피해자는 매일 아침점호부터 소등 이후까지 생활반 및 건물 복도 등에서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는 해당 부대의 최선임인 C병장과 D병장이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인 흡연장, 복도, 계단 등에서도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소속 부대 간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병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사건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해당 부대의 대대장·중대장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센터는 “이 사건처럼 해병대 기수문화를 악용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병대가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센터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난 7월 말 가해자 4명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이번 사건을 7월부터 수사 중이라며 “지난달 21일 가해자 가운데 현역 3명(병장 2명, 상병 1명)을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중 1명인 전역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해병대는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며 “8월 한 달을 특별 부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병영문화 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혹행위, 병영 악습, 성폭력 등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면서 병영문화 쇄신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