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 도움 요청했더니 또…軍 두명 기소

입력 2020-09-01 14:37 수정 2020-09-01 14:43

탈북민을 성폭행한 정보사 간부 2명이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일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A상사와 B중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소속 A상사는 피감독자간음·강요 등 혐의로, B중령은 상습피감독자간음·중강간·강간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탈북여성 C씨에 따르면 C씨는 3년 전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A상사와 B중령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C씨에게 북한 관련 일을 한다며 접근한 뒤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상사는 2018년 5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B중령에 도움요청을 하자 마찬가지로 C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지난해 이들을 고소할 당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피소된 이후 두 사람은 직무에서 배제된 채 수사를 받아왔으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