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IB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새 모델로 운영

입력 2020-09-01 14:24

제주의 ‘IB 학교’가 제주특별법 상 교육과정 특례가 적용되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새 모델로 지정되면서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일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IB학교 4교와 다혼디배움학교 9교 등 제주형 자율학교 13교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IB학교에는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4개교가 지정됐다. 다혼디배움학교는 성산초, 성읍초, 송당초, 일도초, 오라초, 제주중앙초, 창천초, 한마음초, 김녕중 등 9개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IB 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의 새로운 모델로 처음 지정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특례가 부여되는 학교로 IB 교육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B 학교는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IB) 도입을 고려하거나 준비 중인 학교와 IB 본부로부터 ‘IB World School’로 인증 받은 학교를 통칭한다.

2015년도부터 운영된 다혼디배움학교는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행복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지향한다. 다혼디배움학교는 그간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개편으로 교육 주체가 다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로 신규 지정된 13개교는 2024년까지 4년간 운영되며,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계속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학교는 지정 운영기간 동안 제주특별법 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대상학교에 예산과 교직원 연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2021년에는 4교의 IB 학교(초2, 중1, 고1)와 52교(초37, 중13, 고2교)의 다혼디배움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