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내 편의점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단 전자레인지를 쓰거나 컵라면에 물을 붓는 등 온수 사용은 가능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수도권 음식점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도록 한 방역지침이 편의점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대형 편의점의 경우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기도 한다”며 “이런 편의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같은 제한조치를 내렸는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일부 편의점도 음식점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중대본은 오후 9시가 넘어도 전자레인지 등 편의점 내 조리 기구 자체는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컵라면에 물을 따르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는 행위까지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관련 법령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휴게음식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밤 9시 이후에도 조리 등 행위는 가능하지만 편의점 내 식사를 하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는 내달 6일까지 수도권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운영하지 않도록 점주들에게 권고했다. 서울시는 야간에 편의점에서 취식 금지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