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딸, 공인 아냐”… 김세의·윤서인 2심도 벌금

입력 2020-09-01 14:04 수정 2020-09-01 19:59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고(故)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에서 딸은 휴양지로 휴가를 떠났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기자와 윤씨는 2016년 10월 백씨의 둘째 딸 민주화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화씨는 당시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기자와 윤씨 측은 민주화씨가 공인에 해당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주화씨가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과잉시위 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표명한 인물이라고 모두 공인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설령 특정 시기에 관심을 끈 공적 인물이라고 보더라도 민주화씨에게 정치인과 동일한 기준의 감시와 비판이 허용된다거나 비슷한 수준의 도덕성 내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기자의 글과 윤씨의 만화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소재를 통해 주된 논점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고,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자식의 도리와 인륜을 여전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난 자녀’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고려하면 민주화씨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한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