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18세 청소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청소년 성장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울주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청소년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 성장지원금’은 이선호 울주군수의 공약으로 청소년층의 인구 유출을 막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제도 도입 취지다.
울주군은 애초 만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달 7만원씩 매칭해 3년 후 총 500만원을 돌려주는 사회진출 지원 사업을 계획했지만,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과 저소득층의 역차별 등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군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끝에 지원 대상과 사용처를 제한하고 승인을 얻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3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청소년 중 대학 진학자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2300명(2002.1.1~12.31 출생자)이다.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2년생 2648명 중 87%다. 노동 부문에서 지원받는 근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 성장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교통비 20만원이 들어있는 카드를 먼저 지급하고, 도서, 악기, 화구, 운동기구 구입비 80만 원을 분기별로 20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예산 15억3000만원은 전액 군비로 마련한다. 군은 9월 중 입법 예고 및 의회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청소년의 성취 기회 보장 등을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았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해서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주군, 18세 청소년들에게 현금 복지 추진 논란
입력 2020-09-01 14:01 수정 2020-09-01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