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경찰 고발

입력 2020-09-01 13:17 수정 2020-09-01 14:21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고 반박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라며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솔직히 말해라”라고 비꼬았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