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조국 명예훼손’ 기자 석방 요구문 수정… 오류 수용

입력 2020-09-01 12:20 수정 2020-09-01 13:05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연합뉴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의 석방을 요구한 국제 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한국 정부의 반박을 수용해 성명문을 대폭 수정했다. 극우 유튜버로 활동 중인 우씨는 지난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RSF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해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면서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종창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RSF는 지난달 29일 성명의 제목을 ‘명예훼손으로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로 수정했다. 우씨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수감된 것이라는 정부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RSF는 그러면서 새로 추가한 ‘편집자 주’에서 “기존 입장문은 선의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잘못된 해석을 포함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면서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씨 석방 요구가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검증 부재를 지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명 본문에도 “우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입증하지 못해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RSF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반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RSF는 법정 구속된 우종창 유튜버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신원을 밝히기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원은 해당 사안을 합리적인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방송을 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RSF는 명예훼손 죄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세드리크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국장은 성명 수정본에서 “한국법이 자유를 박탈하는 형으로 명예훼손을 처벌한다는 사실에 반대한다”면서 “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알비아니 국장은 이어 “RSF의 입장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기자들이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보도했다는 사실로 인해 징역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