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재난 발생 시 우리 의료진을 강제동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의사에 반해 강제동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물적자원은 규정이 돼 있는데 인적자원은 빠져 있다. 이것은 입법의 미비”라며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한 것인데 갑자기 강제동원이니 강제징용이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 관리 자원으로서 장비, 물자, 자재, 시설과 함께 의료진 등 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북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자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맞물려 논란을 낳았다. 국가가 의사들을 강제동원해 북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 한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면서다.
황 의원은 자신의 법안이 신 의원의 법안과 맞물려 해석되는 데 대해 “전혀 개정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이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본다”며 “의도적으로 색깔론을 조장하거나 정쟁을 부추겨 활용하려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민간 인력, 민간 시설, 민간 장비는 당연히 개인의 자율성이나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은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며 “이것을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강제동원이 아닌데도 강제동원의 근거 규정인 것처럼 주장을 퍼뜨리는 것은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반발”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