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좌관이 직접 전화 와, 아들 휴가 연장 요청”

입력 2020-09-01 09:24 수정 2020-09-01 10:1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중 한 명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군 복무 당시 소속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던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답했고, 관련 사항을 상관 B씨에게 보고하자 “병가로 처리하는 건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는 것이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14일,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는 대신 개인 연가 명목으로 같은 달 24~27일 나흘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상급부대 모 대위가 당직사령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당시 동료 병사들 증언이 나오면서 서씨의 휴가 연장에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규정상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씨의 병가 근거가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3~6월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왜 ‘휴가 명령지’ 등 병가 근거 기록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A씨는 “개인 연가를 사용한 나흘간의 기록밖에 없고 병가는 남아 있지 않다. 지휘관이 병가를 구두로 승인했고 행정 누락으로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무릎 통증으로 인한 병가였다” “검찰이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