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법령을 위반하면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노바운더리에 특혜를 줬다는 SBS 보도를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SBS 보도는 보안요소는 중요하지 않으니 대통령 행사의 동선·장소·내용을 사전에 다 공개하고 해외 순방의 경우 상대국 정상의 참석 여부 또한 같이 공개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탁 비서관은 이어 “또 총연출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2개 이상의 업체에 비교 견적을 받은 뒤 답사도 없이 15일 이내에 한류스타·해외 공연장·해외출연진 등으로 구성한 뒤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스태프를 꾸려서 어떤 사고 없이 완성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SBS 뉴스 8’은 전날 방송에서 탁 비서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자신의 측근이 세운 기획사 노바운더리와 수의계약을 맺고, 행사 개최 결정 이전에 해당 기획사와 함께 현지 답사를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탁 비서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를 어겼고, 계약 이전에 현지 답사에 동행해 노바운더리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통상 대통령의 해외 방문 계획은 몇 달 전쯤 대략의 일정이 잡히지만, 실제 일정은 양국의 협의 등을 거쳐 3~4주 전쯤에야 최종 확정된다”며 “이 때문에 최종 일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현지에서 공연장 섭외 등을 위한 사전 답사는 의혹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던 탁 비서관이 노바운더리와 함께 현지를 방문한 배경에 대해서도 “탁 비서관에게 노르웨이 행사에 대한 자문 요청이 이뤄졌고 함께 일을 할 업체에 대한 추천 권한도 당연히 부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 일정을 감안해야 하므로 추천을 받은 업체는 최종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전 준비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며 “특히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여러 업체를 추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