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1일부터 관할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이를 둘러싼 각종 루머가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다.
8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유명 커뮤니티 카페에는 최근 “모든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 알고 있었나. 세금도 내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쓸 예산이 있는지 궁금하다. 애꿎은 혈세를 왜 여기에 쓰나”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다른 회원들도 “자국민이 오히려 차별당하는 것 아니냐”며 동요했다.
서울시가 외국인 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했던 8월 26일 이후 최근까지 트위터에는 이와 관련한 포스팅이 1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사회 구성원인 만큼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부분은 “왜 이방인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자는 시에 외국인 등록을 했거나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이 넘은 재외동포 등이다. 2분기 기준으로 시 등록 외국인은 26만4000여명, 재외동포 등은 12만여명으로 총 38만여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계층만이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가구 수로 따졌을 때 9만5000가구 정도이며 지원액은 300억원 전후가 되리라는 것이 시의 계산이다. 지원 액수는 내국인과 동일한 가구당 30만∼50만원이고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1000억원이 훌쩍 넘게 투입될 것’이라는 온라인상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셈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된다’는 루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이어가면서 소득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당연히 불법 체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1일 연합뉴스에 전했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세금을 덜 내거나 면제’라는 소문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법무법인 덕수의 조영관(38)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세금 납부액은 국적이 아닌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이주 노동자라면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