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학 졸업 후 활동을 같이하거나 별도의 교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조 전 장관과) 법대 편집실 활동을 같이했으나 지방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저서에 이 후보자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했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또 형사피고인의 SNS 활동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여론 표시와 집단적 의사 표시가 강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외부 기관과 외부의 정치적 여론 등으로부터의 독립도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해 여권이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다른 기관의 사법부에 대한 의견이나 법안도 사법부 독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는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을 두고는 “만약 재심이 청구되면 담당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개헌 관련 질문에는 “헌법이 개정된다면 시대 흐름을 반영해 기본권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기본권, 정보기본권 등을 거론했다.
과거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에는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전관예우 우려 근절을 위해 퇴임 후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