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는 이제 막 엄마가 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

입력 2020-08-31 17:54
국민일보 DB

육아휴직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숨진 경찰관의 유가족은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40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교 사거리에서는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빠른 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A씨(24)의 SM7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B 경사(42·여) 승용차 후미를 충격하면서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B 경사가 몰던 승용차는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겼고, 마주 오던 택시 등 2대의 차량에 또다시 부딪히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졌다.

크게 다친 B 경사는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어 31일 오전 9시쯤 최종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50여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당시 A씨의 승용차 주행속도를 규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숨진 B 경사 유가족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병원 측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고, 병원 측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