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지 않아 곳곳에 곰팡이가 핀 집에서 다섯 아들을 키우며 교육, 치료 같은 돌봄에 소홀했던 7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7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다. 슬하에는 1~3살 터울로 10살부터 2살까지 다섯 아들을 두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에게 “중학교 될 때까지 집에 있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청소를 하지 않아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심한 악취가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다. 또한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치과 질환이 발생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내지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실제로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그 복지가 저해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수학과 영어 등을 가르쳐 오기도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