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집합금지 명령 어긴 종교시설 2곳 고발 예정

입력 2020-08-31 17:18

경기 고양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2곳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종교시설 533곳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일요일 종교시설 전수점검 결과 비대면 예배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7곳에 25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점검결과 종교시설 45곳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명령 조치를 검토 중이며,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2곳은 지속적으로 대면예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에 시는 해당 종교시설 2곳에 대해서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점검을 진행하면서 지난 18일 총리의 대국민 담화 및 중대본 방침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에 대해 안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콜센터 1433-1900)에 대한 안내문도 전달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