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당초 오늘(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달 6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4108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할 수 있다.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나 모임, 식사제공 등은 금지한다.
비대면 영상 예배 촬영·송출을 위한 인원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20명 이내까지 집합을 허용한다.
전날 교회 3113곳을 전수 점검한 도는 위반 시설 60개소를 확인했다. 이중 10개소는 1차 계고장을 받고도 집합예배를 강행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으며, 50개소는 행정명령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서 집단담염이 발생할 경우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방역비 등 관련 비용도 손해배상청구(구상권) 할 계획이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