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오는 3일 선고

입력 2020-08-31 16:49

오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 만이다. 해직교원 가입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특별기일을 오는 3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을 노조에서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가 패소했고,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동부가 내린 규약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전교조 측은 “교원노조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노동조합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용부 측은 “시행령은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 교원노동 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해 법외노조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지, 법외노조 통보가 재량행위인지 등도 쟁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어 전교조와 고용부의 입장을 들은 뒤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만 심리와 판단에 관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전교조 측을 대리한 바 있어 제외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