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1·사진)에게 31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법원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1시간10여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숨진 아동은 가로 50㎝, 세로 71.5㎝, 폭 29㎝ 크기의 1번 가방에 3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그보다 협소한(가로 44㎝, 세로 60㎝, 폭 24㎝) 2번 가방으로 옮겨져 4시간 동안 감금됐다.
검찰은 A씨가 키 132㎝, 체중 23㎏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2번 가방에 가둔 뒤 73~163㎏의 무게로 수분간 여러번에 걸쳐 뛰거나 짓누르는 등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장검증에서 마네킹이 2번 가방 안에 있을 때 아래로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 (아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A씨는) 아이를 40분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를 지연했다”고 말했다.
또 “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것은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잔혹하다”며 “이런 무자비한 행위를 하면서도 지인과 통화를 하고 아이가 의식을 잃자 물을 뿌렸다”고 했다.
검찰은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을 때, 가방 사이로 손가락을 꺼냈을 때, 아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 아이를 꺼냈더라면, 친아들이 119에 신고하자고 10번이나 권유했을 때 곧바로 신고했더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의 이모는 “아이가 가방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A씨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40분간 지인과 통화하면서 방치했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도 없었다”며 “법의 허용 범위에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고개를 숙인 채 미리 적어온 메모를 읽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동거남의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약 7시간 동안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후 1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