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시작하자 “자국민도 어려운데 외국인을 돕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31일부터는 온라인, 다음달 14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외국인 주민이다. 지원금액은 3월 지급된 서울시의 내국인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와 같다.
서울시의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지난 6월 10일 ‘재난 긴급 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33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특히 경기도의 사례를 들며 서울시가 어려운 내국인의 사정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 추경 편성 등을 고려해 도내 일반 외국인에게는 긴급생활비 지원이 어렵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는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만 지나도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로 파산하는 자영업자들, 살기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은 평생 세금을 내온 사람들”이라며 “고작 3개월 세금 내고 살았다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우리가 외국인을 차별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똑같이 차별받을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