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서라도” 막장극 가는 ‘오래된 연인’ 바르사와 메시

입력 2020-08-31 16:08 수정 2020-08-31 16:09
FC 바르셀로나 공격수 리오넬 메시의 이적요청 소식이 알려진 지난 26일 바르셀로나의 한 축구팬이 홈구장 누캄프 밖에서 구단 측에 항의 시위를 하다 낙심한 듯 주저앉아 있다. AFP연합뉴스

이적을 선언한 세계 최고의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33)가 파업에 돌입했다. 소속팀 FC 바르셀로나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다. 오랜 세월 한몸과 같았던 메시와 바르셀로나가 결별 문제를 두고 보는 이들이 민망한 감정 싸움까지 벌이는 양상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메시가 전날 프리시즌 훈련을 앞두고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위해 구단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리시즌 팀 합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동이다. 바르셀로나 구단 측은 일단 메시에 벌금을 물린다고 발표했다.

메시는 지난 25일 구단에 팩스로 이적요청을 한 이래 은사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있는 맨체스터 시티로 가겠다는 의사를 이미 수차례 공공연히 알린 상태다. 2017년 재계약 당시 메시 본인이 원할 경우 이번 시즌이 끝나는대로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어준다는 조항을 발동한다는 주장이다.

이 조항은 본래 시즌 일정상 프리시즌인 6월 10일까지 메시가 이적 의사를 구단에 알릴 시 발동하도록 되어 있다. 메시 측은 코로나19로 시즌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이를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유효한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고 있다. 계약서 상 바이아웃 조항 금액인 7억 유로(약 9800억원)를 내야 다른 구단이 메시를 사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메시가 30일 오전 훈련을 거부했으나 메시와의 불화 당사자인 로날드 쿠만 신임 감독을 비롯해 다른 선수들은 모두 이날 구단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훈련을 했다. 더타임스는 메시가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했기에 훈련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만일 훈련에 합류할 경우 이 사실 자체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스페인 현지에서는 바르셀로나 구단이 내세우고 있는 7억 유로 바이이웃 조항이 지난 시즌에 이미 소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라리가 사무국은 30일 메시의 바이아웃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대외적으로 확인했다. 메시 측은 바르셀로나 측이 이적료 1억 유로(약 1400억원) 정도에 맨시티와 합의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