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부부 공동명의’의 배신… 세부담 역전

입력 2020-09-01 06:00 수정 2020-09-02 12:04
# A씨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15억원 정도여서 그동안 단독명의에 비해 보유세 혜택을 본 셈이지만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뉴스에 당황스럽기만하다.
사진=연합뉴스

요즘 ‘부부 공동명의’가 이슈로 떠올랐다.

시작은 임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임대주택이 한 채가 안돼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답변이었다.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어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부부 공동명의 때 종합부동산세 역차별을 받는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장기 보유나 고령자는 내년부터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허용돼 있는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하면 세액공제가 박탈돼 단독명의에 비해 세금이 5배까지 징벌된다고 말했다.

세무전문가들이 실제 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이 약 16억원 이상이면 부부 공동명의이면 단독명의일 때보다 종부세가 더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단독명의이면 9억원을 공제한 후 보유기간과 나이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6억원씩 공제한다. 따라서 공시가격 12억원짜리라도 단독 소유이면 종부세가 나왔지만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그동안 명의 분산은 종부세 절세 방법으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1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혜택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율도 올라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