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부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예전에 올린 콘텐츠도 수정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추천 및 보증 광고를 할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SNS에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는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하면 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때는 대가가 없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이나 자신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해 적립금을 받았을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음식점에서 SNS 콘텐츠를 올리면 음료 등을 주는 이벤트에 응했을 때, 배달앱에서 후기를 썼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이를 어길시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당장 처벌하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이번 안내서로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