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이 숨진 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돼 검찰에 넘겨진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 A씨(70대)와 승용차 운전자 B씨(60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은 차량 블랙박스, 차량 제동 여부, 사고 당시 속도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중 B씨가 모는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후 해당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하며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고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지고 아이 엄마가 부상했다.
경찰은 불법 좌회전으로 1차 사고를 낸 A씨뿐만 아니라 사고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B씨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