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나갔다가 코로나19 확진…산업재해 첫 인정

입력 2020-08-31 13:39 수정 2020-08-31 14:04
사진=연합뉴스

해외 파견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근로자 A씨 사례가 최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최근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해외 파견근무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해외 파견이나 출장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노동자가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모두 76건으로,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많다. 첫 사례는 지난 3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노동자였다.

공단은 업무상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경로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승인하도록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한 바 있다.

또 이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와 비교해 산재 인정 건수가 적은 데 대해 공단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