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버스·택시 운행 연한 1년 한시 연장

입력 2020-08-31 11:16 수정 2020-08-31 11:25

버스와 택시 운행 연한을 한시적으로 기존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객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는 운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8월 31일부터 지난 6월 29일 사이 기본 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버스 약 1만5000대, 택시 약 4만6000대가 차령 연장 대상일 것으로 추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번 차령 연장으로 버스는 2조2500억원, 택시는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이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