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백석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9)을 여행용 가방에 13시간가량 감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달 29일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가로 50㎝, 세로 71.5㎝, 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