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정부가 30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지난주부터 12종 민간고위험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노래연습장 및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 사례는 없었다. 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과 대중목욕탕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관내 음식점 238곳과 대중목욕탕 3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를 하고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한제한)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강화조치에 해당되는 양천구 대상은 총 6581곳으로 일반음식점 3235곳, 제과점 144곳, 휴게음식점 1104곳이며 집합금지명령에 해당되는 학원 1070곳(대형학원 제외), 스터디카페 44곳, 집합제한 대상 습소 984곳 등이다.
양천구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49개부서 1200여명을 투입해 민·관합동으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자는 사업주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핵심방역수칙 미 준수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식당, 카페 등 모든 업소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구민 여러분도 필수적 외출을 제외한 모든 바깥활동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