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조심기간 산림 및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형열기구를 날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인 2월 1일~5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11월 1일~12월 15일까지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