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도 나중에 광고계약하면 수정해야

입력 2020-08-31 10:43 수정 2020-08-31 11:18

9월 1일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금지가 시행되기 이전에 올렸던 게시물이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처음에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츠였지만, 추후 광고주가 이를 보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일명 ‘뒷광고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안내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예시와 문답 형태로 상세히 풀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콘텐츠에도 뒷광고 금지가 적용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기존 콘텐츠에 ‘체험단 활동’ ‘A사와 함께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했다면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만 한다.

예를 들어 상품을 무료로 받았다면 ‘상품 협찬’이라는 문구를 넣는 식이다. 광고비를 받았다면 ‘광고’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 성격의 콘텐츠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대가로 상품 할인을 받았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랐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있는 소셜미디어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 수준을 정할 때 자진해서 시정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도 뒷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만 한다. 본문 첫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사진 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하면 된다.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는 ‘유로 광고 포함’ 배너를 활용해도 되지만 해당 기능이 영상 시작 부분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영상 중간 및 끝 부분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처음 콘텐츠를 올릴 때 ‘내돈내산’이었더라도 추후 대가가 지급됐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표시를 넣어 수정해야 한다. 광고주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광고주가 자체 계정에 해당 후기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식 광고물로 활용해 해당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별다른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넣지 않아도 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개인 소셜미디어로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때는 대가가 없더라도 광고라는 사실 또는 자신이 광고 모델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만 광고 사진이나 CF 영상,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따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해 적립금을 받았을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음식점에서 소셜미디어에 콘텐츠를 올리면 무료 음료를 주는 식의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나 배달 앱에서 후기를 작성했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 자율준수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이번 안내서를 통해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