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복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의료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과 요양·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조합이 전북 전주에서 운영 중인 병원은 보건복지부로터 2014년 7월~2015년 6월, 2014년 10월~2016년 7월 각각 1·2차 현지 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마친 뒤 A조합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조합이 병원의 일부 간호 인력이 실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정수급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억3508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3억2520만원의 의료급여 환수처분을 부과했다.
A조합은 “2차 현지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행정조사”라며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1차 조사는 2차 조사와 달리 ‘사무장 병원’ 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집중됐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조합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동일한 조사에 해당한다”며 “2차 조사 당시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은 1차 조사 때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조사 이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