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보 보고받는 김홍걸, 억대 남북경협주 보유했다”

입력 2020-08-31 05:43 수정 2020-08-31 09:3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남북 경협 테마주’로 분류되는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30일 제기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1억3730만8000원어치의 현대로템 주식 8718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신호시스템 등을 만드는 회사로, 증시에서는 ‘남북 철도연결 테마주’로 분류된다. 실적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 호전·악화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외통위원으로서 정부의 북한 관련 정책을 먼저 보고받고,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는 입장인 만큼 남북 경협 테마주를 보유하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한참 전에 매입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에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