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마스크 착용 어려운 목욕장 43곳에도 집합금지 명령

입력 2020-08-30 18:19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30일 당산역 일대 PC방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할 경우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고,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큰 목욕탕 및 사우나 등 목욕장 43곳에 대해 31일 0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목욕장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대상 시설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목욕장도 감염 위험이 높아 한시적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할 방침이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총 9813곳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300인 미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평생교육시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을 금지하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집합제한, 주‧야간 보호센터는 휴원권고,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은 면회금지 조치를 했다.

아울러 지난 29일부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500여 명이 이들 시설 9813곳을 직접 방문해 강화된 방역조치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이어 30일 채현일 구청장이 당산역 일대 카페‧음식점‧실내체육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채 구청장은 행정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시설은 시설폐쇄 및 안내문 부착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음식점‧제과점 등은 마스크 착용 및 좌석 간 거리 등이 적정한지 점검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장 내 영업 금지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30일 “영등포구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구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