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결정하자 정부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휴진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회의에서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을 위한 집단휴진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무기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환자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 중 하나다.
집단휴진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31일부터 의료계 휴진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운영한다. 진료 연기나 수술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을 제공한다.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관련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 02-6210-0280~1)에 문의하면 된다.
전공의 및 전임의 대상으로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전국 단위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만큼 정부는 현장 의료진 휴진 및 복귀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지난 26~27일 수도권 수련병원 20곳을 조사한 데 이어 31일까지 수도권 10곳과 비수도권 10곳의 수련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아울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 10곳도 현장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진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강행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