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금지인데… 100여명 모여 강행한 광주 교회

입력 2020-08-30 17:01
30일 오전 광주 서구 한 개신교회 입구에서 종교시설 현장점검에 나선 공무원이 대면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면 예배를 불허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단으로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한 광주의 한 교회가 적발됐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 A 교회는 이날 교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다.

이 교회는 지난 28일에도 60여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했다. 시와 서구, 경찰이 당시 집합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도 연이어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교회 관계자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신도가 예배를 한 성림침례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3단계에 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예배를 전면 금지했다.

예배 금지 이후 첫 휴일인 이날 광주 지역 교회 1492곳 가운데 1480곳이 예배를 중단(752곳)하거나 온라인(728곳)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A 교회를 포함한 12곳은 대면 예배를 진행했는데, 나머지 11곳은 최소 참석 인원으로 정한 9명 이내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