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도덕 무책임…” 강경 입장 고수
전공의 집단 휴진에 정부가 원칙적 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기한 집단휴진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또 "의사라는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정부는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30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반응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손 대변인은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으로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고의로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며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화와 협의 문제 해결이 바람직…” 대화 문 열어
다만 대화 여지도 언급했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이고 강제적인 절차나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휴진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