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직접 확보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새벽 1시쯤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JC 분기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시골로 향하던 청원인의 부모가 탄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청원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운전석에 있던 아버지는 심한 척수손상으로 현재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장례를 마친 청원인은 담당 조사관에게 정확한 사고 경위를 물었다. 하지만 조사관은 가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사고 내용을 파악한 상태였다. 청원인은 “심지어 피해자인 저희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않았다. 결국 제가 직접 찌그러진 차를 뒤져서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고속도로 음주사망사고임에도 가해자는 사고 후 바로 경찰서로 이송되지도 않았다. 구속영장마저 검사 단계에서 기각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사고 장소 CCTV를 확보했느냐고 물었지만 조사관은 “고속도로순찰대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고 답했다. 기다림에 지친 청원인은 직접 블랙박스를 분석했다. 사고 지점 주변 CCTV 가운데 당시 모습이 찍힌 CCTV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조사관은 그제야 CCTV 영상을 확보했고, 가해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청원인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장면이 찍혀 있었다. 화면 속 가해차량은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가해자는 한참이 지나서야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사고 장소로 돌아왔다. 청원인은 “제가 CCTV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뺑소니 여부는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것이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또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이 가볍다”면서 “이번 사고 역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렵다. 아직도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내려진 징역형은 최대 10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원인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지금도 힘들게 치료 중인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가해자에게 정당한 법에 의거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 달라.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지 않고 미흡한 조치로 뺑소니 사건을 묻히게 할 뻔한 관련자들에게도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