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 펀드 속여 팔았다간… ‘무관용 철퇴’ 맞는다

입력 2020-08-30 16:12

현재 65세 전후인 보험 가입 상한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치매환자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치매신탁(가칭)’ 등 고령친화 금융상품도 나온다. 고령자 전용 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금융사기 방지 기능이 깔린 ‘고령자 전용카드’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범부처 ‘2차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되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고 있다”면서 “고령층에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이 활성화된다.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의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 등도 출시할 계획이다.

‘고령자 전용카드’도 나온다. 일정 금액 이상 결제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사실이 통보되는 등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80대 노인이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즉시 그 내역이 아들이나 딸의 스마트폰에 알림 메시지로 통보되는 식이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가입 연령도 70세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해보험 등 가입가능 연령은 대체로 65세 저ㄴ후인데, 기대수명 연장 등을 감안해 연령 상한을 연장해보자는 것이다. 또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수료한 고령층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상품 공급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는 이미 일부 보험사에서 개발·공급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규제도 한층 강화한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이 고수익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는 만큼, 불완전판매 위험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69.7%를 차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핵심 내용을 간소화·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제재 가중 및 감면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인 전용 은행앱을 보급하고, 버스 등을 활용한 이동 점포나 화상·유선으로 고객 응대가 가능한 무인점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에 2655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 등과의 창구 업무 제휴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국내은행의 지점 수는 2013년 6월 말 7689곳에서 지난해 말 6711곳으로 6년 반 만에 12.7% 줄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