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법안이 의사를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ㆍ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 제안됐다. 법안에는 ‘이에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도 덧붙여졌다.
현재 지역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한 의사는 30일 “공무원이나 군인 같이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집단에 대해 재난 상황에 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의료진은 국민의 일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사는 “인력 차출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료 인력의 선의를 당연시 하는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 의사는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의료진의 자발적 자원봉사 덕분에 대처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한 대우나 보상은 해주지 못할 망정 이런 자발적 봉사를 당연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홈페이지 의견제출란에는 3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6만4000개에 이르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