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노인보호센터 휴원 권고, 목욕장업 야간 영업 금지 등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 목욕장, 보험사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도내에서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해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방역취약 업종에 대해 8월 31일 0시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 휴원을 권고했다. 단 긴급돌봄 등 부득이 한 경우는 제외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외부인 출입과 보호자 면회를 금지했다. 요양병원도 방문객이 출입할 수 없다. 이들 시설의 종사자는 출퇴근 외 다른 지역 이동·방문, 집회·대면 종교 활동, 다중시설 방문, 외출·모임 등의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목욕장·사우나는 출입자 명부작성 관리 등 기존 방역수칙 준수뿐 아니라 입욕자와 세신사 등 입욕 보조자와의 신체접촉 행위를 금지했다. 목욕장업의 야간 영업도 중단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보험업은 동선이 넓고 접촉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모든 집합 행위와 보험설계사의 대면 방문 영업을 금지했다. 직원들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나 교대근무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김 부지사는 “앞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 시설 및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불요불급한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