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군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물품을 자비로 사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30일 현재 기준 약 2만2679명이 동의했다. 오는 9월 26일 마감된다.
레바논에 파병을 간 동명부대(레바논 평화유지단) 부대원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10개월의 주어진 임무 기간이 끝나고 (남편이)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됐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돌아오는 날이 1개월 연장됐다. 당시는 피 말리는 느낌이었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류였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온 가족이 만날 그 날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던 지난날, 가족이 갑자기 저에게 부탁했다. 체온계·손소독제·마스크·휴지·쓰레기봉투·비상식량 등 자가 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더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자가격리자들이 스스로 구호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뉴스에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동명부대원들이 돌아와 자가 격리를 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어서 2차례에 걸친 검사를 경기 성남 수도병원과 대전 국군병원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그는 “오랜만에 서럽게 울었다. 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어떤 국민인 거냐. 그저 소위 바이러스 덩어리들인 거냐. 이런 기본적인 대우조차 배제되고 부당함에 아무 말 못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이고 군인 가족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청원인은 “레바논에서 임무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도 이 나라 코로나19 자가 격리 구호 물품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23진 및 다른 파병 부대원들에 대한 사후관리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자가 격리 구호품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자가 격리 물품을 자비로 부담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해외파병 복귀자는 자가 격리가 원칙이다. 자가 격리 구호품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며 “방역물품(체온계·마스크 등)은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지급한다”고 반박했다.
또 “식품 키트(라면·햇반·생수 등) 지급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르다”며 군인이라는 이유로 식품 키트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별로 자가 격리하는 해외입국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달 20일 1차 복귀한 동명부대원 76명 전원은 지자체 방역물품을 받았다. 다만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됐기 때문에 일부만 라면 등을 받았다.
해외파병 군인이 귀국했을 때 코로나19 검사는 1차로 인천국제공항에서, 2차로 보건소 또는 인근 군 병원에서 이뤄진다. 다만 격리해제 전 검사(2차 검사)는 방역 당국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일부 지역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군 병원에서 검사 대부분이 이뤄진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