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아 학생인권 포럼과 인권 관련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로 지난 2010년 9월 17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5일 공포·시행됐다. 경기도에 이어 현재 서울시·광주광역시·전라북도·충청남도 등 총 5개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학생인권 개선 성과를 성찰하고 공유한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5명의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며 학생의 권리 구제 및 제도 개선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지난 10여년간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성과로는 학교 내 체벌 감소, 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학생 참여, 학교 안에서 인권교육 실시로 인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 오전 9시 등교 실시로 인해 청소년의 수면권 및 건강권 보장, 상벌점제 폐지로 인해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야간자율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내 700개교 학생 1만42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2017년 13.9%, 2018년 10.8%, 2019년 7.9%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은 앞번호, 여학생은 뒷번호 → 가다나 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것을 안내 ▲등교 시, 교문 앞에서 용모·복장 지도 → 교문 앞에서 일괄지도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지도할 것을 안내 ▲날씨가 추울 때, 외투를 못 입게 하고 외투의 색을 제한 →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안내 ▲학교에서 가정형편과 부모의 직업 등 민감정보를 수집 → 필요한 최소의 정보만을 수집해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학생의 교복에 고정형 명찰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이름이 노출 → 명찰을 호주머니형 혹은 탈부착형으로 할 것을 안내 ▲학생의 생리 공결 신청 시 학교에서 진단서 요청 →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지양 등 학생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김인욱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교공동체 안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인권이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학교는 학교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인권의 가치가 평등하게 적용되는 문화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공동체가 인권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인권을 보호를 위해 타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 신장 정책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올해로 10기를 구성한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99명의 위원회 구성원 중 다양성과 소수자 의견 반영을 위해 장애 학생, 학생선수 등을 20명 이내로 위촉해 매년 총회 및 3개 권역별로 협의회를 운영한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전문가・학생인권옹호관・학생참여위원 등 20명의 제5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실천계획,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제출 등의 역할을 하며,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학습지도서’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료’를 발간해 보급했으며, 교사로 구성된 30명의 인권강사단을 구성해 학교 단위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10월은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로 정해 UCC·수필 등 공모전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인권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김인욱 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정책 수립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99명의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을 선발했으며, 권역별 회의에서 학생위원이 학교의 인권환경 점검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개진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각계각층의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도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학생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 스스로가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 행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아 학생인권 콘텐츠 제작·공모전 실시, 학생인권 포럼 개최 등 올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9월 11일까지 학교공동체 인권 UCC·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이번 공모전은 학교공동체 인권 관련 자유 주제로 5분 이내의 영상이나 10컷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학생인권 포럼은 학생, 교사, 인권전문가 등의 다양한 주체와 주제 논의를 통해 시대 흐름에 따른 정책 수요 파악과 학생인권 증진 정책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오는 10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10주년 영상과 웹진(webzine)을 제작 중이며, 9월 말쯤 선보일 예정이다. 조례 제정 과정과 제정 이후 10년간의 학교현장의 학생인권문화 개선 성과, 향후 학생인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영상을 제작해 학생인권 인식을 제고하고, 조례 제정 10년 동안의 학생인권 발전사를 정리한 웹매거진(web magazine)을 발간해 학생인권에 관한 대내외 홍보에 나선다.
학생인권 콘텐츠 제작도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중 학교현장에서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의 학생인권 콘텐츠를 제작해 학생인권 문화 확산과 신장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