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발동했다.
휴원 명령에 따라 부산지역 어린이집 1781곳은 오는 31일부터 휴원해야 한다. 휴원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주간이다. 휴원 기간은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돌봄 프로그램은 운영한다.
아울러 부산 시내 목욕탕 819곳도 내달 6일까지 전면 폐쇄한다. 시는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 발령을 발령했다.
▒ 목욕탕발 연쇄 감염 고리 끊는다
부산시민을 비롯해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 상당수가 목욕장을 찾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을 인지하지 못한 확진자가 방문 시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데다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커 목욕장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경찰청과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은 목욕장 819곳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목욕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혹시 모를 집단감염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에서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한 명의 방심과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 방지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