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라는 게 정부의 원칙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공매도를 정부가 굳이 나서서 완전 금지는 아니라고 밝힌 점은 이례적이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주식시장 버블과 외국인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참고자료를 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이러한 점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올해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지난 27일 기준 60.8%)을 보였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및 주가수익비율(PER)은 주요국에 비해 낮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격차가 줄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상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보탰다. 금융위는 “금융권도 IMF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 때마다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실물지원 필요성에 큰 거부감 없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