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동성로 일대 클럽형 유흥주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9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중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구시,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클럽형 유흥주점 13곳 중 장기폐문, 휴업중인 4곳을 제외한 9개 업소에 대해 전날 새벽 점검을 실시했다.
긴급점검에서 클럽 내부 마스크 미착용, 시설면적 4㎡당 인원제한 위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위반 등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중구는 방역수칙을 위반 업소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 기한은 오는 5일 자정까지로 다른 지역의 집합금지 명령 기간과 동일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중부경찰서, 시민분과위원회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