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경북 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영천시 금호제방길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세워둔 채 달아났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