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삼성증권에서 재직한 우리사주 조합원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우리사주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000원의 현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배당하면서 벌어졌다. 실제 발행되지 않은 유령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로 입고된 것이다.
문제는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직원들 중 일부가 대거 매도 주문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 중 A씨는 자신이 보유한 83만8000주 전량을 시장가로 매도 주문했고, 그 중 2만8666주를 11억여원에 팔았다. 이는 삼성증권 주가가 크게 하락해 거래가 일시정지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A씨는 이후 5차례에 걸쳐 매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 주식 2만8666주를 되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A씨 등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A씨는 2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잘못 배당된 게 아닌 실제 존재할 리 없는 주식이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을 인지한 것”이라며 “당연히 매도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상태에서 매도 의사 없이 아무 숫자에 대해 주문 버튼을 클릭해본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일지라도 전산상에 오기 입력된 내용 그 자체는 실존하는 것”이라며 “A씨가 이에 관한 매도 주문을 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인들과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 사건 행위 사실은 모두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행위는 상장증권의 수요, 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